보청기
보청기는 난청을 개선할 수 있는 청각 의료기기입니다.
난청 환자가 귀에 착용했을 때 소리가 적절하게 증폭되면서 청각 재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난청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청기 착용 전에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보청기 종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검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앤핑이비인후과 보청기클리닉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사, 보청기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가장 체계적인 보청기 처방과 곤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처방 과정
보청기 정부 지원
2015년 11월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이 대폭 인상되어,
보청기 구입시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습니다.
118만원부터 최대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보청기 구입을 망설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제 | 청각장애 등록자 | ||
법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
법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가입자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
지원금액 | 117만 9천원 (90% 지원) |
131만원 (100% 지원) |
131만원 |
2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 (2020. 7. 1. 부터 시행)
현행: 131만원 단일 지급 > 변안: 검수확인후 지급 (기기구입 및 적합관리비용으로 분리 지급)
유형 | 비용 | 지급방식 |
보청기제품 | 91만원 | 구매 후 4주 후 검수확인 후 지급 |
초기 적합관리 | 20만원 | |
후기 적합관리 | 20만원 | 4년동안 년간 5만원 지급 1년에 한번 검사 필요 |
청각장애 미등록 상태로 보청기를 구매하였다면 구매 시점에서 6개월 내에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급 환급이 가능하며, 청각장애 등급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
청각장애 | 편측 | 양측 |
청각장애등록자 |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검사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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